항만하역료 항만 하역료의 산정 하역료 중 본선 신항 내 하역노임을 선주, 화주 중 누가 부담하느냐의 결정은 선화주간의 용선계약에 따르나 정기선의 경우 선주 부담이 통용된다. 일당 양하책임량은 용선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선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만톤급 선박의 경우 통상적으로 1일 1000톤이며, 양하시간은 주야 구분없이 24시간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1. 정박허용시간(Laytime Allowed) : 용선에 적재된 화물은 일정기간 내에 하역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박허용기간 = 선적량 / 일당양하 책임량 2. 양하준비완료 통지(N/R : Notice Of Readiness) : 선장은 입항지에 선박이 정박되면 적재된 화물의 양하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문을 작성하여 수화주에게 정식으로 전달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