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료
항만 하역료의 산정 하역료 중 본선 신항 내 하역노임을 선주, 화주 중 누가 부담하느냐의 결정은 선화주간의 용선계약에 따르나 정기선의 경우 선주 부담이 통용된다. 일당 양하책임량은 용선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선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만톤급 선박의 경우 통상적으로 1일 1000톤이며, 양하시간은 주야 구분없이 24시간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1. 정박허용시간(Laytime Allowed) : 용선에 적재된 화물은 일정기간 내에 하역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박허용기간 = 선적량 / 일당양하 책임량
2. 양하준비완료 통지(N/R : Notice Of Readiness) : 선장은 입항지에 선박이 정박되면 적재된 화물의 양하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문을 작성하여 수화주에게 정식으로 전달하게 되며 이를 양하준비완료 통지라 한다. 정박 허용개시시간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선장의 양하준비완료 통지문이 오전에 접수되면 오후 1시에, 오후에 접수되면 익일 오전 6시부터 기산되는 것이 통례이다.
3. 정박사용기간(Laytime Used) : 담당하역업체가 하역을 시작한 때부터 완료하는 시간까지의 기간으로 경과일수 조건에는 악천후, 공휴일 등이 모두 계산되고, 하역가능일 조건에는 우천, 태풍 등 악천후 시간은 하역기간에서 공제된다.
4.. 조출료의 산정 : 조출료는 정박기간보다 빨리 하역이 완료된 경우 단축된 기간만큼 보상하는 일종의 환급금 개념이며, 양하항구에 입항한 선박의 정박허용시간 이내에 양하작업을 완료시에는 남은 시간이 조축시간이다. 5. 체선료의 선정 : 체선료(Demurrage)는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양하작업을 완료했을 경우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지연금으로 제한시간에 단가로 계산하여 일반적으로 조출료의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항공화물
1. 화물실의 구조와 명칭
Deck: 항공기의 바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Deck에 의해 항공기 내부공간이 Upper Deck, Main Deck, Lower Deck으로 구분된다. 특히 승객이 탐승하는 Main Deck을 Cabin이라고 한다.
Hold : 천정과 바닥 및 격벽으로 구성되어 여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내부공간으로서 여러개의 Compartment로 구성된다.
Compartment : Hold 내에 Station 별로 지정된 공간을 말한다.
Section : Compartment 중 ULD를 탑재할 수 없는 공간의 세부적 구분을 의미한다.
BAY : Compartment 중 ULD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의 세부적 구분을 의미한다.
2. 항공화물의 단위화 → 컨테이너 화 인력에 의한 산화물 탑재는 항공기의 대형화 및 고속화에 의해 컨테이너와 파렛트화(화물의 대형화 및 효율화, 기계화)가 이뤄 져야 하며, 대량의 항공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화물의 보호, 신속한 작업 및 취급 특수 화물의 운송, 조업시간 단축에 대한 항공기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렛트나 컨테이너, 이글루 등의 용기가 필요하다.
- 파렛트류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파렛트 위에 화물을 항공기의 내부모양과 일치되도록 적재 작업 후 네트나 스트랩으로 묶을 수 있도록 고안한 장비이다.
- 컨테이너류 : 별도의 보조장비 없이 항공기 내의 화물실에 탑재 및 고정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파렛트 항공기가 고정되는 장치와 동일한 방법으로 컨테이너의 밑바닥이 항공기에 고정되도록 제작되고 있다.
- 이글루 : 비구조적 이글루는 밑바닥이 없어 화이버 글라스 또는 알루미늄 등의 재질로 만들어지며 항공기의 내부형태와 일치시켜 윗면의 모서리 부분이 둥근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파렛트류와 함께 사용되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고안되었다. 반면 구조적 이글루는 상기의 비고조적 이글루를 파렛트에 고정시켜 놓은 것으로 적재된 화물을 네트 없이 고정 시킬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항공기에서는 파렛트 스케일이나 파렛트 트레일러(돌리)를 사용하여 적재를 진행한다. 이밖에 리프트 로더 등을 사용하여 파렛트를 항공기 화물실 밑바닥 높이까지 들어 올려 기내에 탑재하는 기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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